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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출연자 리스크 터졌다…'합숙 맞선' 측, 상간녀 논란에 "본인 확인 중"

MHN스포츠 김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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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출연자 리스크 터졌다…'합숙 맞선' 측, 상간녀 논란에 "본인 확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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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 김해슬 기자) SBS 연애 에능 '합숙 맞선' 출연자의 상간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을 빚고 있다.

지난 20일 전파를 탄 JTBC '사건반장'에는 40대 여성 A가 등장해 남편 불륜 상대가 연애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 중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불륜 상대 여성 B씨 때문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이들과 살 수 없게 됐는데 맞선 프로그램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충격이다"라며 "며칠 동안 잠을 못 자고 눈물이 계속 나더라. B씨 때문에 가정이 무너졌는데 이렇게 방송에 나온다는 게 양심의 가책도 없다"고 토로했다.

A씨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지난 2022년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을 병합해 진행했다. 당시 A씨는 상간자 소송에서 승소했고, 재판부는 남편이 아내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상간녀는 남편과 공동해 3,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4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위자료를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B씨는 "나랑 관련 없다. 판결문을 받은 적도 없다.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B씨가 등장한 예능은 바로 '합숙 맞선'. 이에 제작진은 갑작스런 출연자 리스크를 떠안게 됐다. '합숙 맞선'은 결혼하고 싶은 싱글 남녀 10명, 그리고 그들의 어머니 10명이 5박 6일 동안 함께 합숙해 결혼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달려가는 연애 프로그램으로 지난 1일부터 처음 전파를 탔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제작진 측은 "최근 해당 사실을 인지했다"며 "출연자 계약서를 통해 '과거 범죄, 불륜, 학교폭력 등 사회적 물의에 연루된 적 없다'는 진술을 보장받고 모든 출연진을 섭외했다. 계약 위반 시 위약벌 조항도 명시돼 있다. 부정한 이력을 숨기지 못하도록 했지만 이런 일이 발생해 본인에게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남은 회차에서 해당 출연자의 분량을 최대한 편집할 예정이다. 추후 대응 방안은 논의 중"이라며 "다른 출연자들과 시청자들께는 송구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사진= JTBC '사건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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