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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혐오·차별 선동 금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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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혐오·차별 선동 금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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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화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혁진 의원        사진=고정화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혁진 의원        사진=고정화 기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혁진 의원이 21일, 사회적 약자를 향한 혐오와 차별 선동을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혐오선동 방지법'을 대표 발의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이 K-콘텐츠로 세계적 문화강국으로 인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집단을 비하하는 현수막이나 자극적인 방송 등 혐오가 정치·경제적 이익 수단으로 악용되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2025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한국 형법에 증오 표현 규제 장치가 없음을 지적하며 법 개정을 권고한 점도 반영됐다.

핵심은 형법에 제311조의2 '차별조장·선동'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특정 집단을 향한 모욕·혐오·증오 표현이나 차별 선동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보호 대상을 '국가, 인종, 성별, 장애, 종교, 사회적 신분 등으로 구분된 특정 집단'으로 명확히 정의해, 집단 전체에 대한 혐오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을 마련했다.


특히 정치적 도구나 돈벌이 수단으로 혐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중 처벌을 적용해, 상습범은 법정 형량의 절반까지 더 무겁게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혐오 현수막, 시위, 정당 창당, 유튜브 조회수·후원금 등으로 혐오를 장사하는 세력을 겨냥한 조치다.

최혁진 의원은 "혐오가 밥벌이 수단이 되고 차별이 놀이가 되는 현실을 끊어내야 한다"며, "존중과 통합의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에는 최혁진 의원을 비롯해 김우영, 김재원, 김준혁, 손솔, 송재봉, 양부남, 윤종오, 정춘생, 정혜경 등 총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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