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개성 장풍군 추락 무인기라고 주장하며 공개한 사진. 연합뉴스 |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민간인 피의자 3명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날 오전 8시부터 무인기 사건과 관련된 민간인 피의자 3명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대해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확보한 압수물 분석과 피의자 조사를 통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무인기를 제작한 것으로 알려진 장모씨와 최근 방송 인터뷰에서 자신이 무인기를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주장한 30대 대학원생 오모씨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오씨가 방송 인터뷰에 나선 지 5일 만에 이뤄졌다.
장씨와 오씨는 서울의 한 사립대 선후배 사이로 2024년 학교 지원을 받아 무인기 제작 업체를 창업해 각각 대표와 이사를 맡아왔다. 오씨는 현재 대학원생 신분이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용산 대통령실에서 계약직으로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무인기 제작 업체에서 ‘대북 전담 이사’라는 직함으로 활동했던 A씨 역시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3명의 신원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며 “신병 확보 여부 등 구체적인 수사 내용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