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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SBS '자식방생프로젝트 합숙 맞선'(이하 '합숙 맞선') 측이 출연자의 상간 의혹과 관련해 "출연분을 편집할 것"이라고 밝혔다.
21일 SBS '합숙 맞선' 측은 출연자의 상간 의혹과 관련해 "저희도 안 지가 얼마 안 됐다"며 "이번주부터 해당 출연자 분량을 편집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는 4년 전 남편의 불륜으로 이혼했다는 40대 여성 제보자가 등장했다. 그는 남편의 불륜 상대였던 여성 A씨가 연애 예능에 출연한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보도에 따르면 제보자는 2022년 이혼 소송과 함께 진행한 상간자 소송에서 승소했다며, 법원이 A씨와 남편에게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냈으나 현재까지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상간녀로 지목된 A씨는 '사건반장'을 통해 "나와 무관한 내용이고 판결문을 받은 적도 없다. 근거 없는 주장을 하면 법적 대응하겠다"고 반박했다. A씨가 '합숙 맞선' 출연자 중 한 명으로 밝혀지며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SBS '합숙 맞선'은 결혼하고 싶은 싱글 남녀 10명, 그리고 그들의 어머니 10명이 5박 6일 동안 함께 합숙해 '결혼'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달려가는 연애 예능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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