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합숙맞선' 관계자는 21일 스포티비뉴스에 "제작진도 얼마 전에 알았고 방송전 학폭, 불륜, 각종범죄들을 확인하는 진술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 본인 확인 중에 있습니다"라며 "해당 분량은 삭제 예정이고 이후 대응은 검토 중입니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앞서 JTBC '사건반장'에는 '남편의 상간녀 A씨가 연애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했다'는 제보가 공개됐다.
제보자 B씨는 "남편이 운영하던 사업체 매장 직원 A씨와 불륜을 저질러 15년의 결혼 생활을 끝냈다"며 "2022년 이혼 소송과 함께 상간자 소송에서 승소했으며, A씨와 남편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냈으나 현재까지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사건반장'에 따르면 해당 출연자는 "저랑 관련 없다. 판결문을 받은 적도 없다. 근거 없는 얘기하면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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