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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숙맞선' 출연자, 모친과 출연했는데 상간녀 의혹…"통편집·소송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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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숙맞선' 출연자, 모친과 출연했는데 상간녀 의혹…"통편집·소송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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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숙맞선 불륜 의혹 출연자 /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합숙맞선 불륜 의혹 출연자 /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연예애능 '합숙맞선' 출연자가 상간녀였다는 폭로가 나왔다.

20일 JTBC '사건반장'은 "남편의 상간녀 A씨가 연애 예능에 출연했다"는 제보를 보도했다.

40대 여성 제보자는 A 씨로 인해 가정이 파탄났음에도 "양심의 가책도 없이 이렇게 연애 예능에 나와서 그렇게 한다는 게 충격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남편이 운영하던 사업체 매장 직원 A씨와 불륜을 저질러 15년간의 결혼생활을 끝냈다고 전했다. 그는 2022년 이혼 소송과 함께 진행했던 상간자 소송에서 승소했다며, 법원이 A씨와 남편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냈으나 현재까지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제보자는 전남편이 A씨와의 만남을 위해 자신에게 먼저 이혼 소장을 보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이 만남을 지속하는 줄 알던 차에 연애 예능에서 A 씨를 접하고 충격에 빠졌다는 설명이다.

상간녀로 지목된 A 씨는 '사건반장'을 통해 "나와 무관한 내용이고 판결문을 받은 적도 없다. 근거 없는 주장을 하면 법적 대응하겠다"고 반박했다.

논란이 터지자 A씨가 출연한 '합숙 맞선' 제작진은 문제의 출연분을 최대한 편집하기로 결정했다. '사건반장'을 통해 "출연자 계약서를 통해 과거 사회적 물의(범죄, 불륜 학교 폭력 등)에 연루된 적 없다는 진술을 보장받고 모든 출연진을 섭외했다. 계약 위반 시 위약벌 조항도 명시되어 있다"며 A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