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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세운4구역, 절차 거쳐 계약 금액 조정…설계 공모 의무 아냐"

아시아투데이 이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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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세운4구역, 절차 거쳐 계약 금액 조정…설계 공모 의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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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옥 전경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옥 전경



아시아투데이 이수일 기자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종로구 세운재정비촉진지구 4구역(세운4구역)의 용적률을 올려 145m 높이 고층 건물에 대한 새로운 설계 용역 추진시 '국제 공모가 필요하다'는 보고서와 관련된 주장에 대해 의무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21일 SH에 따르면 세운4구역 변경 설계는 2023년 3월 주민대표회의 제안으로 검토 시작됐으며, 초기 단계부터 설계단(희림 컨소시엄)과 설계 변경을 통한 계약 금액 조정으로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를 근거로 2024년 2월 변경 계약 진행했으며, 재설계 시 반드시 기존 건축 설계 용역 계약을 해지하고 신규 용역을 발주해야 하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 SH의 입장이다.

SH 관계자는 "내부 보고서 내용은 재설계 관련 '설계 공모'와 '계약 변경' 등 총 두 가지 방법 추진 시 각각의 소요 기간과 금액 등을 비교 검토한 부분"이라며 "1억원 이상 신규 설계 용역 발주 시 소요 기간 및 금액으로 인해 설계 공모 추진이 제한된다는 취지의 보고자료였으며, 관련 법상 반드시 '국제공모가 필요하다'고 인정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해당 방침에서 주민대표회의 의견 등을 고려해 적법하게 변경 계약 체결한 사항이며, 2017년 국제현상설계공모는 전임 시장의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세운상가 존치 및 건축 규모 대폭 축소 전환에 따라 법적 의무는 없으나 특별히 시장 '숙의'를 통해 기존 설계업체·주민대표회의 동의를 거쳐 추진하게 됐다고 SH는 강조했다.

계획설계권을 가지고 있던 케이캅과의 계약을 유지하지 않고 희림과 변경 계약을 시행했으며, 케이캅의 항의 표시에도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SH 관계자는 "2017년 계획설계 변경을 목적으로 실시한 국제 공모로 선정된 정림(케이캅)의 계획설계 용역은 2018년 준공으로 계약 관계가 종결됐다"며 "이후 희림과 케이캅 간 계약해진행한 현상설계 당선작의 설계 의도 구현 목적의 디자인 자문은 2024년 2월 케이캅의 동의를 거쳐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단된 시점까지의 사후 설계 관련 비용을 정산해 지불했으며, 케이캅이 요청한 위약금에 대해서는 계약조건 상 지급 항목이 아니므로 미지급한 것"이라며 "케이캅에 대한 재설계의 기본설계 권한은 2018년 기본설계 용역 준공 및 계약 관계 종결에 따라 부여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계약 변경과 케이캅의 설계안 폐기 및 계약 해지 통보 이전부터 희림이 이미 설계 변경 업무를 시행했고, 이에 따라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SH 관계자는 "세운4구역은 SH가 사업시행을 대행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사업 비용을 부담하는 정비사업 방식으로, 사업 시행규정 상 토지등소유자가 사업 시행자(SH)에게 지출 비용에 대한 의견 제시가 가능하다"며 "2023년 주민대표회의 요청으로 세운4구역의 변경 설계 초기 단계부터 기존 건축설계 용역의 변경을 통한 계약금액 조정으로 추진하기로 협의된 사항"이라고 말했다.

또한 "주민대표회의 의견, 소요기간, 소요비용, 계약금액 조정금액 산정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법하게 변경 계약을 체결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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