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최대주주 주식처분 강제”
김승원 의원실 제공 |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수원시갑)은 정부가 비은행 금융사의 최대주주에게도 주식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금융위원회의 의결권 제한 명령을 받은 적격성 심사 대상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유 주식 중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하도록 명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는 것이다.
정부는 은행과 저축은행의 최대주주에 대해 주기적으로 적격성을 심사하여, 법령 위반 등으로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대주주의 주식을 처분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그러나 비은행 금융사를 대상으로 하는 현행 금융사지배구조법에는 최대주주가 의결권 제한 명령을 위반하더라도 주식처분을 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의결권 제한 조항만 있다. 이로 인해 최대주주가 금융사의 임직원에서 사퇴할 경우 실질적인 처벌이 불가능해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은행 및 저축은행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입법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사 최대주주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책임 경영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금융사 최대주주의 적격성 문제는 시장 질서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최대주주의 책임을 엄격히 묻고 금융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