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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리오젠, 유상증자 결정…아미코젠에 신주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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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리오젠, 유상증자 결정…아미코젠에 신주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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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선 기자]


[디지털투데이 김지선 에디터] 퓨리오젠은 1월 21일 공시를 통해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유상증자는 제3자배정 방식으로 진행되며, 아미코젠에게 보통주식 62만1847주를 배정한다.

신주의 발행가액은 보통주식 기준 8523원으로, 기준주가는 시가가 형성되지 않은 종목의 평가액에 따라 산정됐다. 납입일과 신주의 배당기산일은 2026년 2월 3일로 정해졌다.

퓨리오젠은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53억원을 공장 운영 및 제품 생산을 위한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한편, 아미코젠은 퓨리오젠의 모회사로서 최대주주이며, 이번 배정은 경영상의 목적 달성을 고려해 결정됐다.

퓨리오젠은 2026년 1월 9일 아미코젠으로부터 3억원을 차입한 바 있으며, 추가 차입을 검토 중이나 확정된 사항은 없다.


퓨리오젠은 2023년 12월 결산법인으로, 해당 수치는 연결 기준으로 집계됐다. 퓨리오젠은 2020년 5월 15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바이오 업체다.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금융위원회 귀중 2026 년 01 월 20 일 회 사 명 : 퓨리오젠(주) 대 표 이 사 : 변장웅, 신용청 본 점 소 재 지 :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산단로 223 (월하동) (전 화) 061-685-5550 (홈페이지)http://puriogen.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사업전략팀장 (성 명) 권대범 (전 화) 02-6053-6612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621,847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4,400,000 기타주식 (주) 1,736,480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5,300,001,981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기존 주주사 대여금 53억원(차입기간: 2025/02/20~2026/11/02)을 출자전환하여 유상증자 실시※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제 10 조 (신주인수권) 1.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

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 그 처리 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한다.


2. 제1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 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 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 하는 경우.

4)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업무상 중요한 기술 도입, 연구개발, 생산 ? 판매 ?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기업공개를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8) 우리 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8,523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8,523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시가가 형성되지 않은 종목의 평가액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정관 제10조 제2항 9. 납입일 2026년 02월 03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6년 02월 03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6년 01월 20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모집 및 매출에 해당하지 않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음.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주권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정보를 추가 기재

(단위 : 원, %) 거래정지관련 정보 기준주가 평가방법 종가대비증감비율(B-A)/A*100 외부평가 거래정지일 거래정지전최종종가(A) 평가방법 평가금액(B) 수행여부 평가기관명 - - - - - - - - - - - - - -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 10 조 (신주인수권) 1.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

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 그 처리 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한다.

2. 제1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 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 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 하는 경우.

4)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업무상 중요한 기술 도입, 연구개발, 생산 ? 판매 ?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기업공개를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8) 우리 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대여금 상계의 건(출자전환)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6년 '27년 '28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공장 운영 및 제품 생산을 위한 운영자금 5,300,001,981 - - 5,300,001,981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아미코젠(주) 모회사로서 최대주주 경영상의 목적 달성을 고려하여 결정 2026년 01월 09일 3억원 차입, 운영자금 목적의 추가 차입 검토 중이나 확정된 사항은 없음. 621,847 출자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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