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를 앞두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남성 혐오 표현을 올렸더라도 정당 후보자와 관련성이 없다면 이를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워마드 운영자 강모씨가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보삭제요청 처분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대전선관위는 21대 총선 이틀 전 강씨에게 워마드 게시글 3건에 대한 삭제를 요청했다. 해당 게시글에는 여야 후보 중 전과자가 많다는 사실을 보도하면서 여성 후보 2명의 전과를 부각한 기자 또는 언론사를 비난하는 내용, 여성의당 후보 선거유세를 돕던 당원에게 돌을 던진 남성을 비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여기에는 '한남XX' 등 특정 성별을 비하·모욕하는 표현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워마드 운영자 강모씨가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보삭제요청 처분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대전선관위는 21대 총선 이틀 전 강씨에게 워마드 게시글 3건에 대한 삭제를 요청했다. 해당 게시글에는 여야 후보 중 전과자가 많다는 사실을 보도하면서 여성 후보 2명의 전과를 부각한 기자 또는 언론사를 비난하는 내용, 여성의당 후보 선거유세를 돕던 당원에게 돌을 던진 남성을 비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여기에는 '한남XX' 등 특정 성별을 비하·모욕하는 표현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
대전선관위는 해당 게시글이 후보자 비방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110조 2항을 위반했다며 강씨에게 삭제를 요청했고, 강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게시글 내용이 선거법 110조 2항에서 규정하는 '선거운동을 위해 정당, 후보자, 후보자 등과 관련해 특정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삭제를 요청한 대전선관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특정 성별을 비하·모욕하는 것과 정당·후보자 등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려면, 단순히 그 행위가 정당·후보자 등과 관련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표현의 '내용' 자체가 정당·후보자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서 그로 인해 특정 후보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