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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연프'출연女 또 상간녀 논란…'합숙까지 했는데'→제작진 "확인요청에 명확한 답변無, 손배소 검토中"(사건반장)

스포츠조선 고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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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연프'출연女 또 상간녀 논란…'합숙까지 했는데'→제작진 "확인요청에 명확한 답변無, 손배소 검토中"(사건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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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고재완 기자] '연프' 출연자를 둘러싼 '상간녀 의혹'이 또 다시 등장해 논란이 될 전망이다.

20일 방송한 JTBC '사건반장'에는 한 여성의 제보가 공개됐는데 현재 방영 중인 한 연애 예능 프로그램의 출연자를 둘러싼 내용이라 충격이 더하다.

방송에 따르면 40대 제보자 A씨는 4년 전 남편의 외도로 이혼했다. 그는 이혼 소송과 함께 상간자 소송을 병합해 진행했고, 법원으로부터 남편과 불륜 상대 여성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받았다.

제보자는 "이혼 후 다 잊고 지냈다고 생각했는데, 해당 여성이 연애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걸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며 "그 사람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살 수 없게 됐는데, 아무렇지 않게 방송에 나와 새로운 짝을 찾는 모습이 가장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이혼 당시 자녀들은 10대였으며, 현재도 제보자는 아이들과 떨어져 지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보자 측 설명에 따르면 남편은 2016년께 해당 여성을 자신의 사업체 직원으로 채용했고, 이후 두 사람은 부적절한 관계로 발전했다. 지인을 통해 밤 시간대 손을 잡고 어깨동무하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증언이 나왔고, 여러 차례 해외여행을 함께 다닌 사실도 확인됐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방송에 출연한 양지열 변호사는 "판결문에 따르면 해당 여성이 입사한 이후 부정한 관계로 발전했고, 해외여행 등 정황이 인정돼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과 상대 여성에게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며 "법원은 위자료 3000만 원을 남편과 상간녀가 연대해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제보자는 현재까지 위자료를 받지 못했고 재산분할도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상간녀로 지목된 여성은 '사건반장'을 통해 "본인과 무관한 내용이며 판결문을 받은 적도 없다"며 "근거 없는 주장이 계속될 경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반박했다.

반면 프로그램 제작진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정했다. 제작진 측은 "출연자 계약서에 범죄, 불륜, 학교폭력 등 과거 사회적 물의에 연루된 사실이 없다는 진술 보장 조항과 위약벌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며 "해당 출연자에게 수차례 사실 확인을 요청했으나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관계 확인과 별개로 시청자 정서를 고려해 남은 방송 회차에서 해당 출연자의 분량을 최대한 삭제할 예정이며,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해당 프로그램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출연해 결혼 상대를 찾는 형식이라는 점에서 시청자들의 반응은 더욱 거세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