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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불륜녀'가 연애예능에 출연했다" 폭로..당사자 부인에도 제작진 "소송 검토"

파이낸셜뉴스 문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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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불륜녀'가 연애예능에 출연했다" 폭로..당사자 부인에도 제작진 "소송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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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사건반장’

JTBC ‘사건반장’


JTBC ‘사건반장’

JTBC ‘사건반장’


[파이낸셜뉴스] 한 가정을 파탄 냈던 여성이 연애 프로그램에 출연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다.

2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4년 전 남편의 불륜으로 이혼했다는 40대 제보자 A씨는 “남편의 불륜 상대가 한 연애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걸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인을 통해 남편이 밤 시간대 한 여성과 손을 잡고 어깨동무를 하는 모습을 봤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확인결과 해당 여성은 남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직원이었으며, 두 사람이 여러 차례 해외여행을 함께 다녀온 사실도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2년 이혼하면서 이혼 소송과 함께 상간자 소송을 병합해 진행했고, 상간자 소송에서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트라우마가 남은 것 같다. 그때 생각하면 다시 심장이 두근거리고 많이 불안하다”며 "(해당 여성 이 맞선 프로그램에 나온 것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나는 이혼하면서 아이들과 떨어져 지내는 것 자체로도 너무 미안하고 마음이 아팠는데 정작 가정 무너뜨린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TV 방송에 출연해서 자신의 모든 과거를 숨기고 새로운 짝을 찾겠다고 하는 지점이 가장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이 사건에 대해 양지열 변호사는 “남편이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A씨가 맞소송을 하면서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이 함께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판결문에 따르면 2016년 해당 여성이 입사한 이후 부정한 관계로 발전했고,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과 상대 여성에게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남편과 상간녀가 위자료 3000만 원을 연대해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현재까지 위자료도 받지 못한 상태로 재산분할 역시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고 했다.


한편, 상간녀로 지목받은 여성은 ‘사건반장’측을 통해 “나와 관련 없는 내용이고 판결문을 받은 적도 없다”며 “근거 없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반박했다.

또한 해당 연애 예능 프로그램 제작진 측은 "(논란의) 출연자에게 수차례 사실 확인을 시도했으나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면서 "출연자 계약서에 범죄, 불륜, 학폭 등 과거 사회적 물의에 연루된 적 없다는 진술 보장과 함께 위반 시 위약벌 조항 명시해서 부정한 이력을 숨기지 못하도록 했지만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실 관계 확인과 별개로 남은 방송 회차에서 해당 출연자 분량을 최대한 삭제하고, 손해배상금 소송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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