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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성 입증 사용자가"…'권리 밖 노동자' 보호

연합뉴스TV 이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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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성 입증 사용자가"…'권리 밖 노동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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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동안 택배기사나 배달 기사와 같은 플랫폼 노동자들은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를 당해도 하소연할 곳이 없어 손해를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앞으로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노동자성 입증 책임을 노동자가 아닌 사업주에게 부담하도록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지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방송, 웹툰, 웹소설 작가, 배달 종사자 등 이른바 '권리 밖 노동자' 보호를 위해 '노동자추정제'를 도입합니다.

최저임금이나 퇴직금 같은 민사상 분쟁에서 노무를 제공한 사람을 노동자로 추정하고, '노동자가 아님'을 사용자가 입증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노무 정보를 갖기 어려운 노동자가 노동자성을 입증해야 하는 현 구조에서 벗어나 사용자 측이 반증하도록 책임의 주체를 뒤집은 겁니다.


이에 따라 2023년 기준 860만 명으로 추산되는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택배기사나 프리랜서 등의 노동자성 인정이 수월해져 최저임금, 4대 보험, 퇴직금 등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다만, 같은 배달 기사라도 노동자로 분류되지 못한 경우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일하는 사람 법'도 추진됩니다.

모든 일하는 사람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공정한 계약 체결 및 적정 보수 등을 보장받을 권리, 사회보장적 권리 등 8가지 권리가 명시됐습니다.


<허기훈 / 고용노동부 노무 제공자지원과장> "현재 노동 시장에 맞지 않는 옷을 이제는 좀 기본법이라는 형태로 우리가 먼저 만들고 그 기본법의 정신에 따라서 이제 다른 법률들이 바뀔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정부는 5월 1일, 노동절에 맞춰 이 법안들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사업자 측에서는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노동계에서는 오히려 노동자 계층을 나누는 법안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남은 기간 전문가 토론회와 이해관계자 간담회 등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지현입니다.

[영상편집 심지미]

[그래픽 용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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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j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