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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은행지주 사외이사 임기 3년 단임제 검토[only 이데일리]

이데일리 김국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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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은행지주 사외이사 임기 3년 단임제 검토[only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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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北, 연간 10∼20개 핵무기 만들 핵물질 계속 생산"
지배구조 개선 TF 논의 테이블에 올려
현재는 연임 통해 최대 6년까지 재직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 계열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을 검토하는 가운데, 사외이사 임기를 단임제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외이사가 장기간 연임하면서 지주 회장과 이해관계가 얽힐 수 있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금융권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16일 첫 회의를 가진 ‘지배구조 선진화 TF’에선 사외이사 임기를 단임제로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해 여러 제도 개선 과제를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

현재 금융지주 사외이사들의 임기는 통상 2년이며 연임(연임 시 임기 1년)이 가능하다. 다만 최대 재직 기간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등에 따라 대부분 6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예컨대 KB금융지주의 경우 사외이사의 최대 재직 기간이 5년, 신한지주·하나금융·우리금융지주는 6년이다. 그러나 지금의 구조 자체가 독립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사회의 독립성을 위해선 사외이사의 임기가 안정적이어야 하는데, 지금은 ‘2+1’로 돼 있어 이사들이 독립적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TF는 사외이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임기를 단임제로 바꾸는 방안을 논의 테이블에 올린 것으로 전해진다. 사외이사와 금융지주 회장의 임기가 상당 부분 겹치면서 이해관계를 같이 하게 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른바 이사회와의 ‘참호 구축’ 문제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예를 들어 사외이사 임기를 3년 단임으로 제한하는 등 제도적으로 임기를 제한하는 다소 둔탁한 규제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며 “최종적으론 여러 의견을 들은 뒤 확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TF 논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부패한 이너서클이 생겨 소수가 돌아가며 계속 지배권을 행사한다”고 발언한 지 약 한 달 만에 본격화됐다. TF는 앞으로 이사회 독립성, CEO 선임 등 경영 승계 절차, 이사회 성과보수 체계 등 세 가지를 축으로 논의를 해나가며 오는 3월까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입법도 추진한다.

또 금감원이 8개 금융지주사에 대해 벌이고 있는 지배구조 특별 점검 결과에서 나오는 개선 사항 등도 TF 논의에 반영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전날부터 현재 검사 중인 BNK금융지주를 제외한 iM·JB 등 지방 금융지주에 대해선 서면 점검을, 나머지 5개 금융지주에 대해선 현장 점검에 착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