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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밖' 870만명, 근로자 된다···파장 촉각

서울경제 양종곤 고용노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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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밖' 870만명, 근로자 된다···파장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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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혜훈 인사청문 23일 개최 잠정 합의
◆ 당정, 근로자 추정제 5월까지 입법
근로자 입증 책임 사측에 부여
배달 라이더·캐디·프리랜서 등
최저임금·52시간·퇴직금 적용
시행땐 노사관계 전반 파장 우려



정부·여당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플랫폼종사자 등 약 870만 명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근로자(노동자) 추정제’ 도입을 추진한다. 노무 제공 사실만 확인되면 우선 근로자로 추정하고 사업주가 이를 반증하지 못하면 근로자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제도 시행 시 산업 현장은 물론 노사 관계 전반에 파장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20일 ‘근로자 추정제’와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일터기본법)’을 패키지로 추진해 더불어민주당과 5월 1일까지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최근 일터기본법 제정안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일터기본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사람에게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적정 보수를 받을 권리 등 8가지 기본 권리가 명시됐다. 사업주에게는 서면계약 체결 의무와 일방적 계약 변경·해지 제한, 권리 행사에 따른 불이익 조치 금지 등의 책임이 부과된다.

다만 노동부는 기본법만으로는 실효성이 낮을 수 있다고 보고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근로자 추정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근로자 추정제의 핵심은 민사 노동 분쟁에서 근로자성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을 노동자에서 사용자로 전환하는 것이다.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최저임금, 주52시간제, 퇴직금, 주휴수당, 4대 보험 등 근로기준법상 보호가 적용된다.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배달, 대리운전기사 등 특고·플랫폼 노동 전반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근로자 추정 원칙을 최저임금법·퇴직급여보장법·기간제법·파견법 등 다른 노동관계법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경영계는 제도 밖의 노동자 권리 보호라는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현장 혼란을 우려하고 있다. 특고·프리랜서가 근로자성 입증 부담 없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인건비와 보험료 부담이 확대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 사업주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아님을 매번 입증하는 게 행정 부담인 동시에 고용을 기피하게 되는 원인이 될 것”이라고 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플랫폼종사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추정하는 이른바 ‘근로자(노동자) 추정제’ 입법이 추진되면서 산업 현장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근로자성 입증 책임이 사업주로 넘어가면 영세 사업장일수록 소송과 인건비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고 노사 갈등 심화와 고용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입법으로 근로자로 추정될 수 있는 인원은 최대 87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여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① 주 52시간 벽에 수입 줄 수도···선의의 정책 ‘역설’

근로자 추정제로 노무제공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 근기법상 근로자는 4대 보험뿐 아니라 최저임금, 연장·야간·휴일수당, 근로시간 제한(주52시간), 주휴수당, 퇴직금, 부당해고 구제 등 다양한 보호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변화가 단순히 ‘권리 보장 확대’에 그치지 않고 산업 현장에서 임금 체계와 운영 방식 전반을 흔들 수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골프장 캐디처럼 ‘건당 수입’ 기반으로 일하는 직군은 시간 단위 임금체계로 전환해야 하는지, 또는 현 구조에서 최저임금 기준을 어떻게 정산할지부터 혼선이 예상된다.

일부 특고·프리랜서 중에는 근기법상 근로자 전환을 원하지 않고 현재 고용 형태를 유지하려는 수요도 존재한다. 주52시간제와 최저임금 등이 적용되면 오히려 기존보다 수입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사업주 입장에서는 추정제 도입 이후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고·프리랜서를 줄이는 방식의 사업 재편(고용 축소, 외주 구조 변경 등)을 택할 가능성도 있다. 결과적으로 제도 도입이 현장 혼선을 키우고 노동시장 전반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②근로자성 입증 소송 남발···영세기업 노무 대응 비상


근로자 추정제가 도입되면 근로자성 입증 소송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도 크다. 지금까지는 노무제공자가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등 근로자성을 스스로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 소송을 제기해야 했지만 추정제가 시행되면 사용자가 ‘근로자가 아님’을 입증해야 하는 구조로 바뀐다.

기업 입장에서는 기존에 노무제공자가 부담하던 입증 책임을 사실상 떠안게 되고 분쟁이 발생할 때마다 방어 비용과 행정 대응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특히 노무제공자가 근로자성 소송을 통해 사측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노사 갈등이 촉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전체 중소기업 중 근로자 10인 미만 영세 중소기업 비중은 90%를 넘는다”며 “이들 기업은 소송 여력이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③근로자성 조사 확대···영업비밀까지 내놓은 판

고용노동부가 근로자 추정제와 함께 근로감독관의 자료요구권 및 직권조사 강화를 추진하는 점도 기업에는 부담 요인으로 지목된다. 근로자성을 판단하기 위해 감독관이 요구할 수 있는 자료 범위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으면 기업은 사건 대응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자료 제출 요구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업계에서는 조사 과정에서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까지 요구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표적으로 노동계는 배달업체 특고가 적정 수당을 받는지 확인하기 위해 배차 알고리즘 공개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배달업체 종사자가 노동부에 근로자성 사건을 제기할 경우 사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달업체에 매우 민감한 영업 기밀인 알고리즘 제출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④규제는 강한데 유연성은 부족···고용 되려 줄일수도

노동학계 일각에서는 근로자 추정제가 한국 고용시장 구조와 충돌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노동부가 참고 모델로 삼았다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ABC 테스트도 사업주가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기준이 매우 엄격해 기업 부담이 과도하다는 비판 속에 제대로 안착하지 못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은 우리처럼 근기법상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보호가 크지 않고 해고도 상대적으로 유연해 ABC 테스트를 제도적으로 감당할 수 있었다”며 “반면 한국처럼 사실상 해고가 어려운 환경에서 근로자 추정제가 도입되면 기업이 고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조치가 도입된 뒤 부작용이 나타난 사례가 있다. 스페인은 2021년 음식 배달 라이더를 근로자로 추정하는 제도를 시행했지만 딜리버루는 같은 해 11월 약 3800명의 라이더를 해고하고 스페인 시장에서 철수했다. 이 같은 전례를 고려하면 국내에서도 규제 강화가 플랫폼 산업의 고용과 서비스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양종곤 고용노동전문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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