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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통학버스 충돌 화물차 운전자 구속 송치

연합뉴스TV 엄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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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통학버스 충돌 화물차 운전자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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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은 어제(20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60대 화물트럭 운전자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3일 전북 김제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초등학교 통학 버스를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사고로 버스에 탑승해 있던 안전지도사와 초등학생 등 13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일반 운전자보다 더 큰 주의가 요구됨에도 중대한 법규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사안이 중대성 등을 고려해 수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통사고 #통학버스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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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e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