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학교 교사와 사교육 강사들 사이의 '시험 문항 거래'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처벌이나 제재 근거를 담은 학원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원 강사나 학원 운영자가 위법 행위를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제재나 처벌이 적합한지는 구체적으로 검토해나갈 것"이라며 "개정안을 빨리 마련해 올해 안에 발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학원법은 학원이 학습자 모집 시 과대·거짓 광고 등 위법 행위를 할 경우 영업 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시험 문항 거래와 관련한 규정이 담기지 않아 제재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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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