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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고교 시절에 사귀던 여성에게 접근해 8년간 수억 원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백광균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30대 여성 B씨를 상대로 지난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19차례에 걸쳐 2억 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고교 시절 교제했던 두 사람은 헤어졌다가 지난 2015년 우연히 다시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에게 수술비, 병원비, 항공권 구매 등에 필요하다며 수백차례 돈을 빌려놓고 한 푼도 갚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를 믿었던 B씨는 돈을 마련하려고 빚까지 내다가 결국 개인회생절차에 이르렀다.
재판부는 "과거 연인의 연민과 신뢰를 악용해 수억 원을 뜯어내고도 피해자에게 한 푼도 갚지 않아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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