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주하 앵커가 20일 MBN '김주하의 데이앤나잇'에서 전남편과 이혼한 이유를 밝혔다. (사진=MBN 제공) 2025.12.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
[파이낸셜뉴스] 김주하 앵커가 전 남편으로부터 위자료와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한 사실을 공개하며 현행 이혼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그는 이혼 후 막대한 채무를 떠안고 홀로서기를 해야 했던 고충을 털어놨다.
19일 유튜브 채널 'MKTV 김미경TV'에 따르면 김주하는 최근 펴낸 에세이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갑니다'와 관련해 대화를 나누며 이 같은 가정사를 언급했다.
김주하는 "이혼 소송에만 3년이 걸렸다. 아이들은 커가고 돈 들어갈 곳은 많은데, 마이너스 10억 원이 넘는 채무 상태에서 홀로서기를 시작해 아직도 빚을 갚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양육비는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상대방은 아이들을 만나러 오지도, 양육비를 주지도 않으면서 주변에는 양육비를 충분히 주고 있다고 말하고 다니더라"고 말했다.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주하는 "상대방의 폭행이나 외도 등 잘못으로 헤어질 때 위자료 최대 5,000만 원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외국은 재산 분할을 굉장히 많이 해주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다"면서 "우리는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만 따져서 나누는데, 법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주하는 2004년 사업가와 결혼해 두 자녀를 얻었으나, 전 남편의 외도 및 폭행 등으로 2013년 이혼 소송을 냈고 2016년 최종 이혼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MBN '김주하의 데이앤나잇'에서도 그는 전 남편의 폭행으로 고막 파열 및 청력 손상을 입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외상성 뇌출혈과 목 졸림으로 응급실에 실려 가는 등 가정폭력 피해 사실을 전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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