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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율 무조건 90%이상 적용… 보험사 '실적 뻥튀기' 막는다

머니투데이 권화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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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율 무조건 90%이상 적용… 보험사 '실적 뻥튀기'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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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가정엔 물가상승률 반영
불이행 땐 부채 급증, 실적 타격

올해 2분기 결산부터 보험사들이 손해율과 사업비를 자사에 유리한 방식으로 가정해 실적을 '부풀리기'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 경험통계가 부족한 최근 5년 이내 신규담보 손해율은 최소 90%를 적용해야 하며 갱신형 상품의 목표손해율도 90%로 일괄적용한다. 사업비 가정시 물가상승률도 반영해야 한다.

2023년 새 회계제도(IFRS17)를 도입한 후 낙관적·임의적 가정으로 실적을 '뻥튀기'한 보험사는 올 2분기 일시에 보험부채가 수천억 원 급증하고 미래이익(CSM·보험계약마진)이 대폭 깎여 실적충격이 전망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험부채 평가를 위해 올해 2분기 결산부터 손해율과 사업비 가정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

IFRS17 도입 이후 미래에 대한 보험사의 자의적 예상이 개입되면서 회사별 가정편차가 발생하고 계리가정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잇따랐다. 이에 금융당국은 2023년 이후 실손보험 손해율 가정, 무·저해지 상품 해지율 가정, 단기납 종신보험 등 주요 계리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왔다. 올해 다시 손해율과 사업비 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것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경험통계가 5년 이내인 신규담보 손해율은 90%와 상위담보 실적 손해율 중 더 높은 값을 적용해야 한다. 신규담보 손해율은 경험치가 없어 보험사의 자의적 판단이 들어가 낮게는 60%를 적용하거나 업계 평균 80%를 적용해왔다. 하지만 2분기 실적결산부터 무조건 90% 이상 적용해야 한다. 이보다 낮게 적용한 보험사는 부채가 많게는 수천억 원이 일시에 불어난다. CSM도 그만큼 감소해 올해 연간 순이익에도 타격을 줄 전망이다. 보험료를 주기적으로 올리는 갱신형 상품의 목표손해율도 90%와 실적손해율 중 더 높은 값을 설정해야 한다.

정확한 부채평가를 위한 사업비 가이드라인도 2분기부터 시행한다. 사업비 가정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여러 보험상품, 서비스, 부서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모든 보험계약기간에 걸쳐 회계상 인식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부채 과소평가 우려가 제기되는 손해율과 사업비 가정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보험사 내부통제 강화 및 감독체계 정비방안을 마련했다"며 "상대적으로 손해율을 낮게 적용하거나 사업비 반영을 정확히 하지 않은 보험사의 경우 2분기부터 부채평가액이 늘고 CSM이 감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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