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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무상교복' 나올까… 생활밀착 사업, 협의 없이 先시행

머니투데이 정인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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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무상교복' 나올까… 생활밀착 사업, 협의 없이 先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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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 개편방안 발표
1700건 중 '60%' 간편화 전망… 행정력 낭비 예방 기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복지정책을 빠르게 시행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를 개편한다. 정권에 따라 정부와 사회보장위원회(이하 사보위)의 입장이 변화하는 것을 막고 소규모 사업에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다.

특히 2010년대 사회적 논란이 일었던 무상급식, 무상교복처럼 주로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교육활동 지원사업 대부분이 신속협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사전협의 신청현황/그래픽=김지영

사전협의 신청현황/그래픽=김지영




무상급식·무상교복, 신속협의 대상 포함 검토

복지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개편방안'을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연간 전체 협의 건수 약 1700건의 60%가 신속협의나 협의제외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지자체를 포함한 지방정부는 2012년부터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복지사업을 추진할 때 복지부와 협의해야 한다. 중복투자를 막고 사회보장제도의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개편 후 '단순 행정·생활밀착형 사업'은 선시행 후 실적보고로 바뀐다. 협의대상에서 아예 제외해 즉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주요 8대 유형은 △일반행정·생활편의 △이동권 △교육·문화 △소액·일회성 △사회참여 활성화 △재난대응 등이다.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다빈도·무쟁점 사업'은 '표준모델' 충족 시 30일 이내 신속하게 처리한다. 표준모델에는 무상급식, 무상교복은 물론 100세 축하지원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미취업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등이 검토된다. 표준모델은 전문가들과 협의해 빠르면 이달 말에 공개한다.

특히 무상교복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사보위와 대립한 사안이기도 하다. 성남시는 사보위 최종조정 전인 2016년 무상교복 사업을 추진했다가 대법원에 제소당했다. 이후 정권이 바뀐 뒤 사보위는 2018년 무상교복 사업을 통과시키고 전국적으로 확산했다.



효과논쟁 사업, 기존 절차 유지…사후 관리도 강화

다만 효과 논쟁이 있는 사업은 타 지자체가 수행하고 있다고 해서 신속처리될 수 없다. 이 대통령이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지적한 탈모치료 지원이 그 예다. 현재 서울 성동구, 충남 보령시 2곳은 탈모치료비로 각각 연간 20만원, 50만원을 지원한다. 사보위는 탈모치료가 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 등이 불분명해 표준모델에는 포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선거철마다 부활하는 선심성 공약을 억제하고 지자체의 책임성을 키우기 위해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그동안 사보위를 이미 통과한 정책들은 특별히 중앙정부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한계점이 있었다.

사보위는 앞으로 신규 쟁점사업이나 고액사업 등 '집중관리군'은 사업시행 3년차에 전문가 합동 심층평가를 실시해 효과가 미흡할 경우 사업 일몰(폐지)이나 개선을 권고한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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