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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상호관세' 美대법 판결 20일에도 안 나와…빨라야 한달 뒤 선고

머니투데이 뉴욕=심재현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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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상호관세' 美대법 판결 20일에도 안 나와…빨라야 한달 뒤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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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5일(현지시간) 워싱턴DC 대법원 앞에서 한 활동가가 '세금은 의회만 부과할 수 있다! 트럼프는 아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워싱턴DC AFP=뉴스1 /사진=(워싱턴DC AFP=뉴스1) 류정민 특파원

지난해 11월5일(현지시간) 워싱턴DC 대법원 앞에서 한 활동가가 '세금은 의회만 부과할 수 있다! 트럼프는 아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워싱턴DC AFP=뉴스1 /사진=(워싱턴DC AFP=뉴스1) 류정민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미 연방대법원 판결이 20일(현지시간)에도 나오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관세와 무관한 사건 3건의 판결을 공개했다.

대법원이 이날 선고 일정을 밝히면서 관세 정책에 대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제기됐다. 대법원은 지난 9일과 14일에도 선고 일정을 예고하면서 관심이 몰렸지만 모두 관세와 무관한 사건의 판결이 나왔다. 미국 대법원은 선고를 앞두고 어떤 사건에 관한 것인지는 공개하지 않은 채 특정일에 선고가 예정돼 있다고만 미리 발표한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서 최소 한달여가 더 지나야 결과를 알 수 있게 됐다고 보도했다. 대법원이 4주 동안의 휴정기에 들어가면서 판결문 공개 절차상 관세 관련 판결이 나올 수 있는 가장 빠른 날짜가 다음달 20일이다.

이번 소송은 미국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재임 중인 12개 주와 중소기업들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집권 2기 출범 이후 미국의 무역 누적 적자가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무역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논리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앞서 1심을 맡은 미국 뉴욕 국제무역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연방순회항소법원도 2심에서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미국 헌법에 따르면 관세 등 세금 부과는 의회의 권한이다.

IEEPA는 국가에 비상상황이 닥쳐 안보가 위협받는다고 미국 대통령이 판단한 경우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특정 국가에 무역 규제를 내릴 수 있다는 내용의 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누적된 무역적자가 비상사태인 만큼 IEEPA에 따라 의회의 동의 없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며 지난해 2월과 4월 각각 펜타닐 관세와 상호관세를 발표했다. IEEPA를 관세 부과의 근거로 이용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다.

지난해 11월 공개 변론에서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대법관들도 관세 정책 합법성에 회의적인 견해를 보이면서 대법원이 위법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에서 상호관세를 무효화할 경우 대체관세를 즉각 도입할 분위기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최근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대법원이 상호관세를 무효로 하더라도 거의 즉시 대체 관세 도입에 착수할 것"이라며 다른 법적 권한을 활용해 관세를 재부과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뉴욕=심재현 특파원 ur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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