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기자]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했던 강도 피의자가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며 오히려 나나가 흉기를 휘둘렀다고 주장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20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5시 38분께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와 어머니를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나나 모녀는 A씨와 몸싸움을 벌인 끝에 그를 직접 제압해 경찰에 넘겼다.
이날 공판에서 A씨 측은 자택 침입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금품 강취가 아닌 단순 절도가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범행 당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나나가 흉기를 들고 나와 자신에게 휘둘렀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했던 강도 피의자가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며 오히려 나나가 흉기를 휘둘렀다고 주장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20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5시 38분께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와 어머니를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나나 모녀는 A씨와 몸싸움을 벌인 끝에 그를 직접 제압해 경찰에 넘겼다.
이날 공판에서 A씨 측은 자택 침입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금품 강취가 아닌 단순 절도가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범행 당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나나가 흉기를 들고 나와 자신에게 휘둘렀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씨는 "나나 어머니의 목을 조른 사실이 없고, 나나에게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했다"며 "나나가 입은 전치 33일의 상해는 방어흔이 아니라 나를 공격하며 생긴 가해흔"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앞서 나나는 A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A씨로부터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역고소를 당한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 16일 나나의 행위가 자신의 생명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대응이었다고 판단해 정당방위를 인정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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