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뒷돈을 받고 내부 정보를 빼돌린 LH 직원이 징역 8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의 범행으로 LH는 3천억원이 넘는 돈을 들여 매입임대주택을 사들였는데, 이중에는 전세사기로 악명을 떨친 건축왕의 주택도 포함됐습니다.
한웅희 기자입니다.
[기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와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법정에 선 전 LH 인천본부 직원 40대 A씨.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LH 내부 자료를 넘기는 대가로 브로커로부터 35차례에 걸쳐 8천500여만 원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임대주택 현황과 감정평가 결과 등이 담긴 '보안 1등급' 자료였습니다.
A씨는 당시 정부가 빌라나 오피스텔 등을 사들여 무주택 서민들에게 시세보다 싸게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 업무를 맡았는데, 브로커 B씨는 미분양 주택을 빨리 처분하고 싶어하는 건축주들에게 A씨를 소개해주는 대가로 99억 4천만 원 상당의 청탁·알선료를 받거나 약속받았습니다.
이들의 범행으로 LH 인천본부가 사들인 미분양 주택만 1천800여 채.
매입액은 3천억 원이 넘습니다.
이중에는 대규모 전세사기를 저지른 '건축왕' 일당의 미분양 주택도 포함됐습니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향응으로 받은 8천500여만원에 대한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고가의 명품패딩과 가전, 성접대비, 내연녀의 관리비 등 재판 과정에서 A씨가 뇌물이 아니었다고 주장한 부분을 하나씩 짚어가며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굉장히 좋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과감하게 행동할 수 있는지 놀라면서 사건 기록을 봤다"고 질책하면서도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변호사법 위반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30대 B씨에는 징역 8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사건이 알려지면서 직위 해제된 A씨는 현재는 파면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TV 한웅희입니다.
[영상편집 이애련]
[그래픽 조세희 서영채]
#LH #직원 #뒷돈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한웅희(hlight@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