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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3번 아닌 '4번'이었다…집행유예 기간 무면허 음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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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3번 아닌 '4번'이었다…집행유예 기간 무면허 음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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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셰프 / 사진=임성근 셰프 SNS 캡처


넷플릭스 예능 프로그램 ‘흑백요리사2’를 통해 인기를 얻은 임성근 셰프의 음주운전 전력이 3차례가 아닌, 4차례로 알려졌습니다.

법원 등을 통해 임 씨의 판결문을 확인한 결과 1999년 9월 21일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고 오늘(20일) 동아일보는 보도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임 씨는 같은 해 8월 15일 오후 8시 25분쯤 인천 부평구에서 서구 일대까지 약 3km를 혈중 알코올 농도 0.153%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1%)를 넘긴 수치로, 당시 임 씨는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부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몰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임 씨는 37일간 구금됐습니다.

이때 임 씨는 집행유예 기간으로, 1998년 3월 25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앞서 임 씨는 최근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과거 세 차례 음주운전에 적발돼 법적 처벌을 받았다”고 고백했습니다.


또 자필 사과문을 통해서는 “제 가슴 한구석에 무거운 짐으로 남아있는 과거의 큰 실수를 고백하고 이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와 용서를 구한다”며 “최근 과한 사랑을 받게 되면서 과거의 잘못을 묻어둔 채 활동하는 것이 저를 믿어주시는 여러분에 기만이자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공개된 사법 기록에 따르면, 임 씨는 2009년과 2017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200만 원,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2020년 1월에는 서울 구로구 일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0m를 운전하다 적발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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