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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음주운전, 3번 아닌 4번…면허 없이 아내 오토바이 몰다 적발 [Oh!쎈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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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음주운전, 3번 아닌 4번…면허 없이 아내 오토바이 몰다 적발 [Oh!쎈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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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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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장우영 기자] ‘흑백요리사’ 시즌2로 화제를 모은 임성근 셰프의 음주운전 전력이 3차례가 아닌 4차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동아일보는 법원 등을 통해 임성근의 판결문을 확인한 결과 1999년 9월 21일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임성근은 그해 8월 15일 오후 8시 25분경 인천 부평구에서 서구일대까지 약 3km를 혈중 알코올 농도 0.153%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다. 당시 면허 취소 기준(0.1%)를 넘긴 수치로, 이때 임성근은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부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몰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으로 임성근은 37일간 구금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임성근은 집행유예 기간으로, 1998년 3월 25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앞서 임성근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술을 좋아하다보니 실수를 했다”며 3차례 음주운전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10년 전에 술에 취해 차 시동을 걸어놓고 자다가 적발됐고, 가장 최근은 5~6년 전”이라고 밝혔다.

임성근은 실제로 2009년과 2017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200만 원과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2020년에는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4% 상태로 운전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명령 받았다.

임성근의 음주운전 자백으로 연예계는 발칵 뒤집혔다. JTBC ‘아는 형님’, KBS2 ‘신상출시 편스토랑’ 등 예능 출연이 즉각 취소됐으며, MBC ‘전지적 참견 시점’ 측 역시 상황을 지켜 보고 있다. 또한 OSEN 취재 결과, 케이블TV 쇼핑엔티 역시 임성근과 진행한 기존 녹화분만 송출하고 향후 홈쇼핑 방송은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기로 했다. /elnino8919@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