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나나 씨의 집에 침입해 돈을 요구하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공소 내용을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오늘(20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모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김 씨 측은 "금품만 훔치려고 했을 뿐 강취 의도는 없었다"며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구타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마주친 나나 어머니의 목은 조르지 않았다"며 "마침 방에서 나온 나나가 달려들어 흉기를 휘둘렀다"고 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입장 바꿔 누군가 집에 들어와 그런 짓을 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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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