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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 착취 방송을 진행하며 시청자 후원금을 받은 30대 인터넷 방송인(BJ)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최영각)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2)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방송 수익금인 52만2000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미성년자를 출연시켜 시청자가 112에 신고할 정도의 내용을 방송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그런데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2일 인천 서구 청라동 한 오피스텔에서 미성년자 B군(18)을 초청해 성행위 연상이 가능한 실시간 인터넷 방송을 송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군에게 50만원을 주고 방송에 출연시킨 뒤 시청자로부터 후원금을 받고 돌림판을 통해 B군에게 벌칙을 수행하게 했다. 돌림판은 시청자가 후원금을 보내면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무작위로 정해진 벌칙을 수행하는 것으로, 벌칙에는 성적 행위가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방송에는 A씨의 동료 BJ 7명도 참여했다. 경찰은 이들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A씨가 진행한 생방송을 시청한 161명에 대해서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평균 1만원의 후원금을 A씨 계좌로 송금해 방송 진행을 돕는 등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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