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가 2013년 11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법사위 2013년도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등 검찰산하 기관 국정감사 오전 질의가 끝나자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중대한 국가 이익을 훼손해 위법하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 주장이 9년 전 본인이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수사를 이끈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판례에 가로막혀 1심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이 검사 시절 기소한 사건에서 확립된 판례가 9년 뒤 자신의 유죄 근거로 쓰인 것이다.
한겨레가 20일 입수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1심 판결문을 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두 차례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이라는 윤 전 대통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불법 체포’의 근거로 형사소송법 제111조 제1항의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물건에 관하여 담당자 승낙 없이는 압수할 수 없다’는 규정을 들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관계되는지 여부조차 공무소 등이 전권을 갖고 판단하도록 한다면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법적 이익을 완전히 도외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주장을 배척하면서 인용한 판례는 2017년 8월30일 서울고법의 국정원 댓글 여론조작 및 대선개입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확립된 것이다. 당시 서울고법은 국정원 직원의 휴대전화에서 얻은 정보의 증거능력을 판단하면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만큼이나 사건의 진실 발견도 중요하다’는 취지로 검찰 손을 들어줬다. 당시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은 윤 전 대통령이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따르더라도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되고 탄핵심판이 청구돼 대통령으로서의 권한행사가 정지된 피고인을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체포하는 것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정당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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