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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비 최대 2%' 층간소음 가산비 신설… 로또 분양 사라지나[부동산 아토즈]

파이낸셜뉴스 이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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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비 최대 2%' 층간소음 가산비 신설… 로또 분양 사라지나[부동산 아토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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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저감비용 분양가에 반영
최대 ㎡당 4만3000원 오르는 셈
수도권 신규 분양가 상승 불가피
업계 "가산비 비중 적정성 따질것"



앞으로 공공주택 등 분양가상한제 주택 분양가격 산정 시 강화된 층간소음 저감 요건을 충족하면 건축비(지상)의 최대 2.0%를 가산비로 책정할 수 있게 된다. 층간소음 차단 비용을 가산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분양가 기준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꾸준히 오르는 가운데 가산비 항목도 추가로 신설되는 등 '공공분양=로또' 공식도 위협받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부터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일부 개정 고시안'에 대한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규격을 강화한 바닥구조를 적용한 주택(바닥충격음 저감주택)을 건설할 때 기본형 건축비의 가산비 항목을 신설'하는 것이다.

분양가상한제 주택은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비를 더해 결정한다. 정부가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하면서 업계에서는 이에 따른 가산비 인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국토부가 이번에 처음으로 분상제 주택에 대해 층간소음 가산비 항목을 신설하고 세부 기준을 정한 것이다.

내용을 보면 층간소음 가산비용은 중량충격음 성능등급 1등급 차단구조 적용 주택의 경우 지상층 건축비의 2.0%이다. 2등급 차단구조 적용은 건축비의 1.0%를 가산비로 인정토록 했다.

아울러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가 210㎜를 초과하는 경우도 가산비로 인정받는다. 250㎜인 경우 0.5%, 300㎜인 경우 1.0%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복 적용은 불가능하고,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더 높은 비율을 적용하거나 신청자가 적용 항목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고시한 기본형 건축비를 보면 지상층 공사비는 현재 ㎡당 217만4000원이다. 단순 계산하면 이번 강화된 층간소음 저감주택 가산비 인정으로 최대 2%인 ㎡당 4만3000원가량의 분양가 인상 요인이 생기는 셈이다.


주택협회 한 관계자는 "층간소음 기준 강화에 따라 분상제 주택 역시 분양가격 산정 시 이 부분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계속 요구해 왔고, 이번에 행정예고가 이뤄졌다"며 "가산비 비중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업계의 의견을 좀 들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분양가상한제는 공공택지와 서울 강남 3구·용산구 등에서 적용되고 있다. 문제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 역시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우선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계속 오르고 있다. 원자재값 등 공사비가 오르면서 지난해 9월 기준 기본형 건축비는 ㎡당 217만4000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지난 2022년 9월(190만4000원) 대비 14% 상승한 수치다. 아울러 각종 가산비 항목도 하나씩 늘어나고 있다. 앞으로는 가산비에 강화된 층간소음 저감 비용도 포함되게 된 것이다.


업계에서는 분양가상한제 현실화로 수도권 신규 분양 단지의 가격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3기 신도시 등 앞으로 공급될 택지지구 공동주택 분양가격 상승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공택지 사업 지연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 시행 등은 분양가 상승을 더 부추기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공공분양=로또' 공식도 무너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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