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한겨레 언론사 이미지

노동부, 노란봉투법 시행령 재입법예고…노동계 “창구단일화 수용 불가”

한겨레
원문보기

노동부, 노란봉투법 시행령 재입법예고…노동계 “창구단일화 수용 불가”

서울맑음 / -3.9 °
지난해 11월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민주노총이 연 ‘노조법 개정 취지 무력하는 시행령 폐기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서 있다. 최현수 기자 emd@hani.co.kr

지난해 11월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민주노총이 연 ‘노조법 개정 취지 무력하는 시행령 폐기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서 있다. 최현수 기자 emd@hani.co.kr


고용노동부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했다. 경영계와 노동계의 우려를 감안했다지만,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조 간 교섭에 창구단일화 적용 방침이 유지되는 데 대해 노동계는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20일 노동부는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21일부터 내달 6일까지다. 재입법예고된 시행령은 지난해 11월 입법예고했던 안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기준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기존안은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하는 교섭단위를 결정할 때 노조 사이의 갈등 가능성,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 형태, 교섭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만 규정했다. 그러자 노동계는 원·하청 간 교섭에 창구단일화를 적용하면, 원청 사용자가 어용 노조를 만들어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경영계에선 교섭단위 분리 기준이 지나치게 완화돼 기존 원청 소수 노조와 다수 노조 간에도 교섭단위 분리가 가능해져 원청 사용자의 교섭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고 봤다.



노동부는 우선 경영계 우려를 감안해 교섭단위 분리 기준을 원·하청 간 교섭과 일반적인 교섭단위 결정시로 구분해 규정했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기존 원청노동자 사이에서의 교섭단위 분리에는 영향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원·하청 간 교섭 단위를 결정할 때는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라고 한 기존 규정과 달리 우선적으로 고려할 요소를 명시했다. 노조 간 이해관계 공통성이나 노동자들의 이익을 적절하게 대표하는지 여부, 노조 간 갈등 가능성 등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다. 하청 노조가 여럿이고 상급단체가 다르거나 그 가운데 어용노조 의혹을 받는 노조가 있는 경우 교섭 단위를 분리해 각자 교섭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노동계는 교섭창구 단일화 적용 방침이 유지되는 데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재입법예고안은 원청과 하청노동자 간 실질적 교섭을 보장하겠다는 말과 달리 하청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제약하는 핵심 독소 조항을 그대로 둔 채 형식적 보완만 덧댄 것에 불과하다”며 “시행령은 전면 폐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간 법원이나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원청과 하청노조간 교섭에 창구단일화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해왔는데, 이런 판단을 역행하는 것은 노동부의 “권한 남용”이라는 것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도 수정안에 대해 “기존안에 대해 내놨던 입장과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기존안에 대해 “노조 간 갈등을 더욱 증폭시킬 수 있고, 정부 국정과제인 초기업 교섭 활성화와도 모순된다”고 비판한 바 있다.



남지현 기자 southjh@hani.co.kr



[한겨레 후원하기]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겨울밤 밝히는 민주주의 불빛 ▶스토리 보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