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트 가수 송가인. 인스타그램 캡처 |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하지 않고 기획사를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는 가수 송가인씨의 연예기획사 대표와 법인이 검찰에 넘겨진 가운데, 경찰이 송씨에 대해선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가인달엔터테인먼트 대표 A씨와 해당 법인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하지 않고 약 1년 동안 서울 서초구 사무실을 임대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송씨에 대해선 등기부등본상 해당 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되지 않았으며 지분도 없다는 점을 고려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송씨와 A씨 등은 지난 2024년 9월, 1인 기획사인 가인달엔터테인먼트 설립과 동시에 전속계약 체결 이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지 않았다.
이후 뒤늦게 해당 사실이 밝혀지면서 1년 뒤인 지난해 9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반드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문체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며(법 제26조·제38조), 이를 위반해 영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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