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23일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이 해외로 떠나는 여행객 등으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반납한 인천국제공항 면세 사업권의 신규 사업자를 찾기 위한 입찰에 롯데와 현대가 참여했다.
20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업계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후 5시 마감된 제1·2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점의 향수·화장품, 주류·담배 사업권인 DF1구역과 DF2구역의 신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롯데와 현대가 참여했다.
이번 입찰은 2023년 입찰에서 각각 DF1과 DF2 사업권을 낙찰받은 호텔신라와 신세계디에프가 경영상 손실을 이유로 사업권을 반납하면서 이뤄졌다. 계약 기간은 기존 사업자 운영 기간을 제외하고 2033년 6월30일까지 약 7년이다. 임대료 체계는 기존과 같은 객당 임대료다. 다만 인천공항공사가 제시한 최저 객당 임대료는 DF1은 5031원, DF2은 4994원이다. 이는 인천공항이 2022년 입찰에서 제시한 최소 객당 임대료 5346원, 5617원보다 적은 액수다.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관측됐던 신세계와 신라 쪽은 면세 소비 패턴의 변화 등을 이유로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한겨레 후원하기]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겨울밤 밝히는 민주주의 불빛 ▶스토리 보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