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김성락 기자] 11일 오후 서울 스카이아트홀 가수 송가인의 정규 4집 앨범 발매 기념 쇼케이스 행사가 열렸다. 이번 4집 앨범은 기존 정통 트로트 뿐 아니라 발랃, 모던 가요 등 장르의 곡들로 가득 채웠다. 더블 타이틀곡 '아사달'과 '눈물이 난다'를 비롯해 직접 작사에 참여한 '평생' 등 총 9곡을 담았다.가수 송가인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5.02.11 / ksl0919@osen.co.kr |
[OSEN=김나연 기자] 가수 송가인이 1인 기획사 미등록 혐의와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0일 송가인 소속사 측에 따르면 송가인은 1인 기획사 미등록 혐의에 대해 무혐의를 받았다. 다만 소속사 대표 A씨와 법인은 혐의가 인정돼 지난 16일 검찰로 송치된 상태다.
송가인은 지난 2024년 9월 1인 기획사 가인달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으며 사내이사로는 송가인의 친오빠가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지난해 가인달엔터테인먼트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법인과 1인 초과 개인사업자로 활동 중인 연예인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해 활동해야 하며, 이를 어기고 미등록 영업을 하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런 가운데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사실이 밝혀지자 송가인의 매니지먼트를 맡은 제이지스타 측은 "송가인이 가인달엔터테인트를 1인 기획사로 설립한 뒤 활동하려 했으나, 당사와 전속계약을 맺으면서 소속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1인 기획사 설립 후 제이지스타가 매니지먼트 업무를 맡으면서 해당 부분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던 상황"이라며 "가인달엔터테인먼트 관계자가 오늘 중으로 등록 신청을 진행하려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후 송가인과 가인달엔터테인먼트 대표 A씨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혐의로 고발됐고, 송가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 자신의 1인 연예기획사 운영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송가인이 소속사 등기부등본상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없고 지분 또한 없을 뿐 아니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의 보호대상으로 판단해 불송치를 결정했다. 다만 A씨와 가인달엔터테인먼트 법인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됐다.
이와 관련해 대표 A씨는 "무지에 의해 일어난 일이고, 앞으로 더 꼼꼼히 확인하고 임하겠다"며 "향후 모든 수사과정은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사과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송가인은 오는 2월 14일 오후 7시와 15일 오후 6시, 양일간 미국 LA 페창가 시어터에서 콘서트 ‘가인달 The 차오르다’를 개최하며 트로트 장르를 널리 알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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