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검찰이 바이오디젤 가격 담합 의혹이 불거진 에너지 회사들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서부지검은 2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SK에코프라임과 애경케미칼 등 5개사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식물성 기름과 폐식용유 등을 정제해 친환경 연료인 바이오디젤을 제조한다.
검찰은 업체들이 정유사에 바이오디젤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가격 담합을 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유업체들은 신재생에너지연료 혼합의무화제도(RFS)에 따라 경유 등을 생산할 때 바이오디젤을 4% 이상 혼합해야 한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도 한국바이오에너지협회에 5개사의 담합 의혹을 조사한 바 있다.
readin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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