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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해보니 박살 난 현관문…엉뚱한 집 부순 경찰 "보상 안 될 수도"

머니투데이 전형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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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해보니 박살 난 현관문…엉뚱한 집 부순 경찰 "보상 안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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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가정폭력 신고자 주소지를 오인해 엉뚱한 집 현관문을 뜯어낸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이 5시간 동안 문을 열어놨으며, 손실 보상도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진=JTBC '사건반장'

경찰이 가정폭력 신고자 주소지를 오인해 엉뚱한 집 현관문을 뜯어낸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이 5시간 동안 문을 열어놨으며, 손실 보상도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진=JTBC '사건반장'


경찰이 가정폭력 신고자 주소지를 오인해 엉뚱한 집 현관문을 뜯어내는 일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이 5시간 동안 문을 열어놨으며 손실 보상도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JTBC '사건반장'은 지난 19일 방송에서 서울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현관문 손괴 사건을 전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29일 새벽 발생했다. 반려견과 거주 중인 제보자 A씨는 이날 아침 7시30분쯤 야근 후 귀가했는데 현관문이 열려 있고 도어락이 부서져 있었다.

문 앞엔 '신고 처리 중 오인으로 파손됐다. 지구대로 연락 바란다'는 메모가 있었다. A씨는 집에 들어가 보니 물건이 어질러져 있었으며, 반려견은 매우 놀라 집 안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었다고 했다.

제보자는 곧바로 파출소에 연락해 상황을 확인했다. 이에 경찰은 "가정 폭력 신고가 들어왔는데 A씨 집으로 주소를 잘못 듣고 출동했다. 당시 신고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에서 강아지 소리를 위급한 인기척으로 오인해 강제로 문을 개방했다"고 설명했다.

/사진=JTBC '사건반장'

/사진=JTBC '사건반장'


A씨에게 연락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아파트 경비원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봤지만 안 가르쳐 줬다"고 했다. 하지만 경비원은 "경찰은 A씨가 돌아오면 지구대로 연락 좀 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한 게 끝"이라고 반박했다.


경찰은 A씨에게 사과나 구체적인 손실 보상에 대해 안내하지 않았다고 한다. A씨가 이달 초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자, 그제야 "심려 끼쳐 죄송하다. 찾아뵙고 싶은데 시간 괜찮냐"고 연락이 왔다고 A씨는 주장했다.

A씨는 "오인 신고였지만 가정폭력 건이니까 현관문이 부서졌어도, 그만큼 위급한 상황이었으니까 이해한다. 경찰 나름의 역할을 한 거니까"라며 "다만 우리 집이 아닌 걸 알고 난 이후 대처가 실망스럽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와서 사과하려고 하는 게 불쾌하다. 손실 보상도 따로 문의했지만 '수리하고 나서 경찰에 영수증 첨부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 100% 보상은 안 될 수도 있다'고 안내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전형주 기자 jh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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