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일(21일) 선고를 앞두고 있는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에선 그동안 공소장 변경부터 감치 소동까지 많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진행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지만, 내란 재판 가운데 가장 빠른 1심 선고가 이뤄지게 됐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의 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속전속결' 심리를 진행해왔습니다.
재판을 시작한 지 약 한 달 만에 특검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한 게 대표적입니다.
애초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정형이 더 높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까지 검토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넓혀달란 의미였습니다.
[이 진 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 (지난해 10월) : 선택적 병합의 형태로 공소사실을 변경하실 것을 요구합니다.]
증인을 불러 신문하는 과정에선 직접 나서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내용이 길어지면 중간에 말을 자르고, 답변이 애매하면 되묻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시원시원하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기도 했지만,
[이 진 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 (지난해 10월) :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가는구나 알았다면 법적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 떠나서 국무위원으로서 말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일각에서는 재판부가 예단을 가진 것처럼 비칠 수 있는 발언은 자제해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빠르게 재판을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진통도 적지 않았습니다.
증인 선서를 거부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즉시 과태료 처분을 내렸을 당시엔, 날 선 반응이 오갔고.
[이 진 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 (지난해 11월) : 모든 분은 선서하셔야 합니다.]
[이 상 민 / 전 행정안전부 장관 (지난해 11월) : 그것은 이제 해석 나름일 거 같습니다.]
[이 진 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 (지난해 11월) : 그러면 제재를 가하겠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으로 나왔을 땐 변호인이 발언권을 얻지 않고 이의를 제기하자, 법정에서 감치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하 상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지난해 11월) : 퇴정하라고요?]
[이 진 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 (지난해 11월) : 네, 퇴정하십시오. 지금 명합니다. 지금 (발언)하면 감치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증인 출석을 거부했을 때도 과태료 5백만 원과 구인영장을 발부하기도 한 이 재판장은 '원칙주의자'로 평가받는데, 사실상 사법부의 첫 내란 사건 판단을 어떻게 매듭지었을지 주목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영상기자 : 김세호
영상편집 : 문지환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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