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전 총리가 비상계엄을 묵인하거나 방조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보고 탄핵을 기각했습니다.
특검은 그때와는 상황이 다르다며 한 전 총리를 내란 가담자로 보고 있는데, 법원의 판단은 어떨까요.
임예진 기자입니다.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대에 서게 된 건 2024년 12월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소추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지 불과 13일 만입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고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묵인하거나 방조해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다는 건데, 당시 헌법재판관 다수는 한 전 총리 손을 들어줬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 한 전 총리의 국무회의 소집 건의를 계엄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특검 시각은 다릅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를 비상계엄 해제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과 폐기에 관여한, '내란 가담자'로 결론 내렸습니다.
위법성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계엄이 성공할 거라고 생각해 협조했다는 겁니다.
[박 지 영 / 내란 특별검사보(지난해 8월 29일 브리핑) : 12·3 비상계엄도 기존의 친위쿠데타와 같이 성공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사후 계엄 선포문에 주목했습니다.
계엄 사흘 뒤 서명한 문서를 계엄 선포 전에 쓴 것처럼 꾸며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고,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문제가 될 것 같자 파기하도록 지시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주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서는 사후 부서한 계엄 선포문을 허위 공문서로 인정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한 전 총리도 공모 관계로 봤습니다.
[백 대 현 / 부장판사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1심 선고 공판) : 피고인이 한덕수 국무총리 및 강의구 부속실장과 공모하여 위 문서를 폐기한 행위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및 공용서류손상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재판부가 다르긴 하지만 비슷한 판단이 나올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에 대해선, 이미 재판 과정에서 시인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행위가 내란 방조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까지 인정될 수 있을진 미지수입니다.
YTN 임예진입니다.
영상기자 : 김세호
영상편집 : 김현준
디자인 : 정민정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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