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월성원자력본부에 위치한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임시저장소) 캐니스터의 모습. |
정부가 원전 사후 처리비용을 재산정했다. 미래세대 부담을 줄이면서 동결된 부담금 등을 현실 여건에 맞춰 인상했다. 이같은 영향으로 원전의 발전 원가가 ㎾h(킬로와트시) 당 2~3원 오른다. 여전히 경제성 있는 전원이라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진 않을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및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도 개정했다.
이에 따라 2013년 이후 동결돼 온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은 경수로 원전의 경우 92.5%, 중수로는 9.2% 인상된다. 경수로는 1다발당 6억2000만원, 중수로는 1다발당 1441만원이다. 그동안은 고준위 방폐물 관리정책 미확정을 이유로 유지돼 왔다.
이번 원전사후처리비용 인상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은 연간 8000억원 규모에서 약 3000억원을 추가로 부담될 것으로 보인다. 원전 발전원가는 2~3원/kWh 수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은 2021년 대비 8.5% 오른다. 드럼당 1639만원이다. 경주 중저준위 처분시설 건설·운영 등 미래에 소요될 사업비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발생량 전망 등을 반영했다.
원전해체 충당금은 이번 개정을 통해 원전 노형별 특성을 반영해 세분화하는 한편, 최신 해체사업비 등을 반영함으로써 해체비용 추정치를 최신화했다. 노형별로 차이는 있지만 호기당 9300억원에서 1조2000억원 수준이다.
안세진 원전산업정책관은 "최신 정책·기술 및 경제변수를 객관적으로 반영해 방사성폐기물관리, 해체 등 원전사후처리비용을 현실화하였으며 앞으로도 2년마다 재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원전의 지속 가능성과 국민 안전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현세대와 미래세대 간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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