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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갤러리' 통해 만난 10대 성폭행…20대 징역 8년 확정

머니투데이 송민경(변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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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갤러리' 통해 만난 10대 성폭행…20대 징역 8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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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사진=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사진=뉴시스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우울증 갤러리'에서 알게 된 10대 여학생들을 성폭행한 20대 남성 2명에 대해 대법원에서 징역 8년과 7년 등 중형을 확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4)와 B씨(27)에 대해 각 징역 8년과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

원심 판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과 80시간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7년 취업 제한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이들은 2023년 12월~지난해 4월 서울·인천의 오피스텔·다세대주택에서 중고등학생 4명과 성관계 또는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우울증 갤러리에서 알게 된 사람들과 이른바 '히데팸'이라는 모임을 만들었다. A씨는 이 모임의 장 역할을 하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 4명 가운데 2명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적용 대상인 중학생이었다. 형법상 16세 미만 청소년과 성행위를 하면 상대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다.


검찰은 1심에서 A씨에 징역 15년, B씨에 10년을 구형했다. 법원은 각 징역 8년과 7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송민경 (변호사)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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