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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1등급' 내부정보 넘기고 뒷돈·성접대…LH 전 간부 실형

머니투데이 이재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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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1등급' 내부정보 넘기고 뒷돈·성접대…LH 전 간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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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돈을 받고 '보안 1등급 내부 자료'를 빼돌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지역본부 전 간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사진과 기사 내용은 관련이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뒷돈을 받고 '보안 1등급 내부 자료'를 빼돌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지역본부 전 간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사진과 기사 내용은 관련이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뒷돈 받고 '보안 1등급 내부 자료'를 빼돌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지역본부 전 간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최영각)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LH 인천본부 전 부장 A씨(48)에게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하고, 8000여만원 추징을 명했다.

변호사법 위반과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브로커 B씨(34)에겐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향응과 성 접대, 고가 의류 수수 등에 대한 증인 진술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범행 수법과 규모, 파급 효과를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매입임대주택 업무를 담당하며 브로커 B씨에게 임대주택 현황과 감정평가 결과가 담긴 보안 1등급 내부 자료인 감정평가 총괄자료를 16차례 제공하고 35회에 걸쳐 8673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건이 알려진 뒤 직위해제 후 징계위원회에서 파면됐다.

B씨는 미분양 주택을 처분하려는 건축주들에게 A씨를 연결해 주는 대가로 29회에 걸쳐 99억4000만원 상당의 청탁·알선료를 받거나 약속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LH 인천본부는 3303억원을 들여 미분양 주택 1800여 채를 매입했다. 이 가운데 165채는 소위 '건축왕'으로 불리며 인천 미추홀구에서 수천여명의 전세사기 피해자를 낸 남모씨 일당이 소유했던 주택으로 알려진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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