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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가인, '소속사 미등록' 무혐의…기획사 대표·법인은 檢 송치

머니투데이 민수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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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가인, '소속사 미등록' 무혐의…기획사 대표·법인은 檢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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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송가인이 지난해 6월1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프리즘타워에서 열린 SBS Life '더 트롯쇼'에 출연해 ‘진정인가요’를 열창하고 있다./사진=뉴스1.

가수 송가인이 지난해 6월1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프리즘타워에서 열린 SBS Life '더 트롯쇼'에 출연해 ‘진정인가요’를 열창하고 있다./사진=뉴스1.



가수 송가인의 연예기획사 대표와 법인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송가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송씨가 소속된 가인달엔터테인먼트 대표 A씨와 해당 법인을 대중문화산업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경찰은 송씨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이들은 2024년 10월 서초구 사무실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등록하지 않고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을 체결한 뒤 약 1년 동안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영위한 혐의를 받는다.

최근 연예계에서는 소속사 미등록 운영이 논란이 되고 있다. 현행법상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반드시 문체부 장관에 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배우 이하늬도 지난달 같은 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됐다. 이씨는 10여년간 소속사 사명은 바꿔가면서 등록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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