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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가려 뽑는 대입 차별”…인권위, 13개 대학에 시정 권고 [세상&]

헤럴드경제 정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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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가려 뽑는 대입 차별”…인권위, 13개 대학에 시정 권고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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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 학생, 장애 유형 이유로 불합격
인권위 “교육 기회 원천 차단” 판단
서울 시내 한 서점에서 판매 중인 대학교 입시 관련 책. [연합]

서울 시내 한 서점에서 판매 중인 대학교 입시 관련 책. [연합]



[헤럴드경제=정주원 기자] 대학들이 신입생을 뽑는 과정에서 장애 유형에 따라 지원 자격을 제한하는 관행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제동을 걸었다. 인권위는 20일 13개 대학에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에서 장애 유형에 따라 지원을 제한하는 관행을 시정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지원자의 장애 유형을 가려서 지원받는 대학의 관행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인권위는 판단했다.

중증 자폐성 장애 학생 A씨는 한 대학의 2025학년도 수시모집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에 지원했다가 불합격 처리되자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대학 측은 해당 전형이 지체장애인이나 뇌병변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이유로 ‘장애조건 불일치’ 판정을 내렸다. A씨는 이러한 전형 기준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대학은 “장애 학생 모두가 불편함 없이 수업받을 수 있는 시설과 지원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며 교육 여건상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학생마다 장애 유형이 다르다는 이유로 교육받을 기회 자체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결과가 발생한다”며 “교육환경 미비의 책임을 학생에게 전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특별전형의 취지가 장애 학생에게 공정한 경쟁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특정 장애 유형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헌법·특수교육법·국제 인권 규범 모두 장애를 이유로 한 교육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다만 해당 대학이 2027학년도부터 모든 장애인이 지원할 수 있도록 전형 기준을 변경한 점을 고려해 개별 사건에 대한 구제 조치는 하지 않고 기각 처리했다.

대신 동일한 관행을 유지하고 있는 13개 대학을 대상으로 장애 유형 제한을 두는 특별전형 운영 방식을 전면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지난 2004년에도 유사한 시정 권고를 했으나 유사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인권위는 “특별전형은 장애 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제도인 만큼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아래 운영돼야 한다”며 “장애 유형에 따른 일괄적 배제는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