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지난 19일 시·군 합동점검반을 통해 천안과 아산지역에 위치한 재활용업체 2곳이 수도권 생활쓰레기 처리와 관련해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천안에 위치한 업체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없이 지난 2일부터 17일까지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생활폐기물과 대형 폐기물을 들여왔다.
위반이 확정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아산 업체는 서울시 도봉구와 폐합성수지류 등에 대한 위탁 처리 계약을 체결했으나 현재까지 생활폐기물을 반입·처리한 사실은 없다.
다만 사업장 내 폐기물 보관 시설이 파손된 채 방치하는 등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 보관 기준을 위반했다.
도는 천안·아산시를 통해 두 업체에 대한 사법·행정 조치를 병행 추진하도록 했다.
도중원 도 환경관리과장은 "수도권 지자체가 재활용 업체와 생활폐기물 처리 용역 계약을 맺은 사례가 늘며 반입 경로도 다변화 하고 있다"며 "수도권 폐기물 반입 시도 원천 차단을 위해 고강도 대응책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6일에는 공주와 서산 소재 재활용 업체가 서울 금천구에서 쓰레기 216톤을 반입해 논란이 됐다.
이 가운데 공주에서 단속된 업체의 경우 폐기물을 지역 내에서 소각하거나 매립 처리하지는 않았으나, 기존 신고했던 바와 달리 수도권 업체와 계약을 맺고 쓰레기를 들여온 점이 법에 저촉된다.
해당 업체들은 현재 금천구와의 생활폐기물 위탁 처리 계약을 파기하고 더 이상 수도권 쓰레기를 반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들 업체에 최근 1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사전 예고했다.
이처럼 비수도권 지역의 시설에 수도권 폐기물들이 보내지는 이유는 처리시설이 부족함에도 법적으로 직매립이 금지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수도권에서 생기는 생활폐기물의 양이 막대하다 보니 자체적으로 처리하기가 어려워 비수도권 지역의 시설로까지 보내지는 것이다.
박기영 충남도의원(국민의힘·공주2)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는 하루 약 9천600톤의 생활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지만 자체적으로 소각할 수 있는 물량은 약 6천600톤에 불과하다.
여기서 처리하지 못한 쓰레기 3천여톤이 충남, 충북, 세종, 강원 등 지방의 민간 처리시설로 내려가게 된 것이다.
박 의원은 20일 열린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처리시설은 부족한데 직매립은 금지됐고 공공소각장 신설은 막혀 결국 쓰레기가 수도권 밖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라며 "수도권 쓰레기의 충청권 유입은 단순한 처리 문제가 아니라지역 간 환경 불평등을 고착시키는 구조적 문제이고 중간 처리든, 선별이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부담과 주민 불안은 고스란히 지역이 떠안게 된다"고 문제를 짚었다.
이어 "이것은 개별 업체의 일탈이 아니라 제도 설계를 실패한 것"이라며 "수도권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수도권이 책임져야 한다.
시설이 부족하다면 거점 소각시설을 확충하고 노후 시설은 국가와 수도권이 책임지고 개선하는 등 폐기물 정책 전반을 다시 설계·구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안·아산서도 미허가 수도권 폐기물 확인충남도, 고강도 대응으로 쓰레기 반입 차단 박기영 의원 "수도권 쓰레기, 발생지서 책임" 충남,쓰레기,폐기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