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반입·보관 기준 위반 확인…"유입 원천 차단, 고강도 대응 지속"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충남도의 고강도 점검에서 법규를 위반한 재활용업체 2곳이 추가로 적발됐다.
충남도는 무허가 반입과 보관 기준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사법·행정 조치를 병행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수도권 생활쓰레기 처리 용역 계약을 맺은 천안·아산 지역 재활용업체를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올해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되면서 처리 경로를 찾지 못한 쓰레기가 충남 지역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
도는 시군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지난 6일 공주·서산에 이어, 19일 천안·아산 소재 업체에 대한 현장 점검을 벌였다.
점검 결과, 천안에 위치한 한 재활용업체는 이달 2일부터 17일까지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과 대형 폐기물을 반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업체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없이 폐기물을 들여온 것으로 드러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반 사실이 최종 확정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아산의 한 업체는 서울 도봉구와 폐합성수지류 위탁 처리 계약을 체결했으나, 현재까지 생활폐기물을 실제 반입·처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사업장 내 폐기물 보관 시설이 파손된 상태로 방치돼 있어, 도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이 정한 보관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도는 천안·아산시를 통해 두 업체에 대해 사법 처리와 행정 처분 등을 추진하도록 조치했다.
도중원 도 환경관리과장은 "수도권 지자체들이 재활용업체와 생활폐기물 처리 용역 계약을 잇따라 체결하면서 반입 경로가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며 "수도권 폐기물의 도내 유입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고강도 대응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적발된 공주·서산 지역 재활용업체 2곳은 서울 금천구와의 생활폐기물 위탁 처리 계약을 파기하고, 현재는 수도권 쓰레기 반입을 중단한 상태다.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최근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사전 예고됐다.
도는 앞으로도 수도권 지자체와 계약을 체결했거나 계약이 진행 중인 도내 민간 소각장과 종합재활용업체를 대상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이어갈 방침이다. 불법 반입이 확인될 경우 즉시 현장 점검에 착수해 강력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단체 등과 수도권 쓰레기 문제를 공유하고,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둘러싼 쟁점에 대해서는 충청권 시도와 관계 기관이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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