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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모텔 흉기 살해, 보호관찰 관리 허점 드러내" … 관리체계 개선 대정부 건의안 채택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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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모텔 흉기 살해, 보호관찰 관리 허점 드러내" … 관리체계 개선 대정부 건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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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남 창원의 한 모텔에서 성범죄 전력 보호관찰 대상자가 중학생 3명을 사상케 한 사건과 관련해 창원시의회가 보호관찰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창원시의회는 20일 제1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진형익 의원 등 9명이 발의한 '보호관찰 관리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했다.

경남 창원특례시의회 제1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창원특례시의회 제공

경남 창원특례시의회 제1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창원특례시의회 제공


이 건의안에는 경찰이 보호관찰 대상자를 조사하거나 범죄 혐의로 임의동행 또는 조사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법무부 보호관찰소에 즉시 통보하는 제도 개선 요구가 담겼다.

또 보호관찰 인력 단계적 확충과 전담 인력의 근무 여건 개선, 경찰과 법무부 보호관찰소, 경찰·법무부 보호관찰소·지자체 등 관계 기관 간 보호관찰 대상자 정보 공유 및 공동 대응 제도적 기반 마련도 포함됐다.

대표 발의자로 건의안 설명에 나선 진 의원은 "최근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의 한 숙박시설 흉기 살해 사건은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체계의 구조적 허점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사건 20대 피의자는 성범죄 전력으로 보호관찰 중이던 중 범행 당일 오전 연인 관계에 있던 여성을 흉기로 위협했다는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보호관찰을 관리하는 법무부 보호관찰소에 이 사실이 통보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이 보호관찰 대상자를 조사한 사실을 법무부 보호관찰소에 통보해야 할 의무나 관련 지침이 현행 제도상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그 결과 피의자는 같은 날 청소년을 상대로 난동을 부려 다수의 사상자를 발생시켰다"고 말했다.

또 "2024년 기준 전국 보호관찰 대상자는 소년 1만 2301명, 성인 3만 3141명에 이르지만, 보호관찰소에 근무하는 보호관찰관은 소년 전담 228명, 성인 전담 398명에 불과하다"며 "이로 인해 소년 보호관찰관 1인당 약 54명, 성인 보호관찰관 1인당 약 83명을 관리하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고 전했다.

진형익 더불어민주당 경남 창원시의원이 창원시의회 제1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보호관찰 관리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세령 기자

진형익 더불어민주당 경남 창원시의원이 창원시의회 제1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보호관찰 관리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세령 기자


진 의원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는 위험 신호가 확인되는 순간 즉시 작동해야 한다"며 "이 사건은 제도와 인력 부족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국가의 보호관찰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과 실질적 예방 대책을 정부에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3일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의 한 모텔에서 20대 남성 A 씨가 남녀 중학생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그중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힌 뒤 스스로 건물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이후 A 씨는 과거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징역형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를 선고받은 보호관찰 대상자였으나 '성범죄자알림e'에 공개된 주소에 살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또 모텔 흉기 사건 당일 오전, 20대 여성의 주거지에 흉기를 들고 찾아간 특수협박 혐의로 경찰에 임의동행돼 조사받았으나 현행범 또는 긴급체포 요건이 아니란 이유로 별다른 조치 없이 풀려났다.


경찰은 A 씨가 보호관찰 대상자란 걸 파악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보호관찰소에 경찰 조사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유가족 측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예고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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