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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현대제철 불법파견 1213명 적발…노조 “원청교섭·직접고용 외면 말라”

아시아투데이 설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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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현대제철 불법파견 1213명 적발…노조 “원청교섭·직접고용 외면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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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절차와 별도…불법파견 수사는 계속
불이행 시 과태료 121억원…“책임은 여전히 노동자 몫”

현대제철 포항공장 전경./연합뉴스

현대제철 포항공장 전경./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설소영 기자 =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사내하청 노동자 1213명이 불법파견으로 확인되자 노동조합이 더 이상 꼼수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원청이 직접 교섭과 직접고용에 나서야 한다고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19일 성명을 내고 "고용노동부가 현대제철 당진공장 대부분 공정에서 불법파견이 이뤄졌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이는 단순한 행정지도가 아니라, 수년간 이어진 불법 고용 구조에 대한 국가의 재확인"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이날 현대제철에 대해 당진공장 협력업체 10곳 소속 노동자 1213명을 오는 2월 26일까지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렸다. 2021년 2월 749명에 대한 시정지시에 이은 두 번째 직접고용 명령이다.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와 행정법원 판결, 노동부의 반복된 시정명령까지 모두 현대제철의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회사는 자회사 전환이라는 편법으로 책임을 회피해 왔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특히 불법파견 구조가 산업안전과 직결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하청노동자들은 안전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매년 사고와 사망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차별적 처우와 교섭 거부가 구조적으로 반복되면서 노동자들의 삶이 파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자 1인당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총액은 121억3,000만원에 달할 전망이다. 현대제철은 "노동부 판단을 존중하며 시정지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노조는 "법을 어긴 기업은 멀쩡하고, 권리를 요구한 노동자만 책임을 지는 비정상적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며 "불법파견이 확인돼도 누구도 처벌받지 않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시정지시는 형사 절차와는 별도의 행정조치다. 앞서 2021년 불법파견 의혹이 제기된 뒤 노동부 천안지청은 전담 TF를 구성해 조사를 진행했고, 2024년 6월 해당 사건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보강수사 끝에 지난해 12월 현대제철을 기소했다.

노조는 "현대제철이 지금이라도 사죄하고 교섭에 응하지 않는다면, 직접교섭과 직접고용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더 이상 피할 곳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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