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간판(뉴스1 사진자료)2025.12.29/뉴스1 ⓒ News1 |
(대구·경북=뉴스1) 이성덕 신성훈 기자 = 대구와 경북 지역의 5개 홈플러스 점포가 지방세를 체납해 관할 지자체에 압류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홈플러스 등에 따르면 대구 상인점과 수성점, 경북 안동점과 영주점, 포항점이 관할 지자체로부터 부동산 압류 조치를 받았다.
상인점은 지난해 7월부터 재산세를 체납해 2억6000여만 원에 이르자 달서구가 점포의 토지와 건물에 대해 압류 조치를 내렸다.
달서구 관계자는 "체납 금액이 많으면 공매 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 홈플러스의 경우 부동산 규모에 비해 체납액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판단돼 즉각적인 공매 절차에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성점도 지방세를 장기간 납부하지 못해 지난해 12월 토지와 건물이 압류된 상태다.
경북의 안동점·영주점·포항점도 1억~3억여원의 지방세 체납으로 건물과 토지 등을 압류당했다.
홈플러스는 현재 회생절차와 더불어 납품 중단 등이 이어지면서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어 추가 압류되는 점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또 지난해부터 전기요금, 보험료, 임대료 등이 한때 연체됐으며, 직원 급여도 분할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지자체 관계자들은 "추가 발생하는 세금 체납 건들에 대해서도 독촉과 압류 등을 이어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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