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출생아부터 적용… 본인부담금 90%
(사진=양주시 제공) |
[서울경제TV 양주=김채현 기자] 양주시가 관내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산후조리비를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산후조리원이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한 본인부담금의 90%를 현금으로 환급하는 방식이다.
출생아가 양주시에 출생신고 돼 있고 산모가 출산일과 신청일 기준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다. /ch_0205@sedaily.com
김채현 기자 ch_020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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