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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원, “윤석열 사후선포문 폐기 몰랐다” 강의구 진술 배척…‘법정 밖 진술’에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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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원, “윤석열 사후선포문 폐기 몰랐다” 강의구 진술 배척…‘법정 밖 진술’에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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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지난 7월16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지난 7월16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만들고 이를 폐기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문 폐기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했지만, 법원이 신빙성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강 전 실장의 법정 증언보다 이와 상반되는 내용을 직접 써 헌법재판소에 낸 진술서가 진실에 더 가깝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이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 16일 윤 전 대통령의 관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한겨레가 20일 입수한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사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혐의 1심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비상계엄 해제 이후인 지난 2024년 12월7일 강 전 실장이 새로 계엄선포문을 만들어 윤 전 대통령의 서명을 받은 것에 대해 윤 전 대통령에게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런 판단에 강 전 실장이 쓴 진술서를 핵심 증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 전 실장이 지난해 2월24일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재에 낸 진술서 중 “(한덕수 전) 총리께서 12월8일 아침에 저에게 전화를 걸어와 ‘사후에 문서를 갖춘 게 논란이 될 듯하니 없던 것으로 하자’면서 ‘문서가 없더라도 국무회의의 실체는 있지 않으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12월20일 대통령 관저에서 피고인(윤 전 대통령)에게 이를 보고 드리고 문서를 폐기하였습니다”는 내용을 인용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강 전 실장의 진술서 등을 바탕으로 윤 전 대통령이 사후선포문에 서명만 한 게 아니라 폐기도 지시했기 때문에 공모관계가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해당 진술서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의 요청으로 강 전 실장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강 전 실장은 실제 법정에서는 증인으로 나와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선포문 폐기를 보고하지 않았다’며 정반대의 증언을 내놨다. 재판에서는 통상 법정 진술이 증거로서 가장 신빙성을 인정받지만, 재판부는 오히려 법정 밖에서의 진술서가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의구는 2025년 2월24일자 진술서와 2025년 2월25일자 특별검사 조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한 내용을 2025년 6월30일자 특별검사 조사 과정에서 돌연 번복했고, 법정에서도 (번복된 진술과) 동일한 취지로 증언했다”며 “2025년 2월24일자 진술서가 (계엄선포문) 폐기일로부터 6개월 또는 1년 가까이 경과한 뒤에 이뤄진 2025년 6월30일자 특검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증언 때보다 생생한 기억에 기반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이 강 전 실장 특검 조사과정에 동석한 점도 그의 법정 증언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주요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강의구에 대한 2025년 6월30일자 검찰 조사 과정에 채명성 변호사가 동석했다”며 “강의구의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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